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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입력 | 2026-04-10 04:30:00

노동위, 원청 21곳에 ‘사용자’ 판단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현실로



노란봉투법 시행 첫 날인 10일 오후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진행한 투쟁 선포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완승’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7일까지 하청 노조 987곳(조합원 14만4805명)이 원청 사업장 36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 달 만에 1000건에 가까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중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는 의미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그친다. 특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사건은 279건에 달한다.

이를 두고 노동위는 9일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등 민간 기업 10곳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9곳, 대학 2곳 등 원청 사업장 21곳에 대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판단을 내린 사건 대부분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위는 원청이 여러 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개별교섭을 해야 하다는 판단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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