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훈련 과정 예비생도에 폭행-폭언 31명 “인권침해 경험” 20명 “식고문” 인권위 “관련자 징계-대책 수립” 권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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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의 첫 관문인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9일 인권위는 2월 공사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근 공사와 국방부 등에 관련자 징계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월 한 공사 예비생도로부터 ‘기초훈련 중 일부 교관과 선임 생도로부터 폭행과 폭언, 강제 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자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다수 앞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의 폭언을 들었고, 구보 도중 다친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 음료와 맘모스 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실패하면 식사를 굶기는 ‘식고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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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은 “훈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이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육생인 사관생도가 민간인 신분의 예비 생도에게 군기 훈련을 실시한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공사 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특별 정밀진단 실시를 요구하고 국방부에 각 사관학교의 입교 전 기초훈련에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제도는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