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 내달까지 합동점검
교육부 전경
교육부와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학업, 체류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등이 대상이다.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과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 관리, 체류 관리 등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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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