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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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8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자칫 ‘자살’로 종결될 뻔했으나 보완 수사 끝에 ‘타살’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배근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여·81)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4년 5월 4일 강원 삼척에 있는 자택에서 80대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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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현장에서 자살 도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살 흔적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학수사 뇌파검사를 통해 A 씨의 자백을 받고, 도구 등 증거를 확보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또한 통합심리분석과 범행 장면 재연 검증, 사망 전 진료기록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남편과 다투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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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자녀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일 속행(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은 5월 26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