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뉴스1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한 전 총리) 행위는 모두 내란 중요임무 행위였다”며 “비상계엄 유지 상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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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했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라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울먹였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