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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됐습니다”… 고유가에 노선 잇단 축소

입력 | 2026-04-08 00:30:00

유류할증료 인상 이어 여행무산 우려
‘공홈’ 구매 전액 환불 가능하지만… 대행사 발권땐 별도 수수료 물어야
소비자들 현지 숙소 취소 부담까지… 전쟁 지속땐 운항 중단 더 늘수도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동 지역 공역 제한 확대로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다음 달 31일까지 중단한다. 일부 항공사는 고유가에 유류비 부담으로 일부 노선을 비운항하고 있다. 인천=뉴스1

치솟는 유가를 견디지 못한 항공사들이 노선 운항을 속속 취소하고 있다.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소비자들은 유류할증료 부담에 이어 운항편이 취소돼 여행이 무산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취소가 가능한 숙소를 잡는 등 갑작스러운 ‘항공 노쇼(No Show)’에 대비하고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운항편을 줄이거나 아예 일부 노선은 운항을 멈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6일 기준 갤런당 약 5.47달러로 전쟁 이전 대비 약 145% 상승했다.

비상경영을 선언한 아시아나항공은 4, 5월 국제선 14회를 감편했고, 저비용항공사(LCC)들은 4∼6월 지방발 국제선과 인천∼하노이, 방콕, 싱가포르, 푸꾸옥, 다낭 등 동남아 주요 노선을 축소하거나 아예 운항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취소된 항공편만 수백 편에 달한다.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미국 유나이티드, 독일 루프트한자 등 글로벌 항공사들도 속속 운항 취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항공편이 속속 취소되자 소비자들은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A 씨는 7월 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환불 불가 상품보다 1박에 10만 원 가까이 비싼 ‘취소 가능’ 숙소를 예약했다. 항공기 운항 취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A 씨는 “태국은 수요가 많아 비행기 취소가 없겠지 싶다가도, 몇만 원 아끼려다 수십만 원을 날릴 수 있어 취소 가능한 숙박을 잡아놨다”고 말했다.

베트남 여행을 계획한 B 씨도 “예약한 항공편이 취소될까 봐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숙소도 잡았는데 현재는 100%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라, 여행 시점까지 취소가 가능한 숙소를 다시 예약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권 예매 대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발권 및 취소 수수료를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온라인 여행자 카페 등에선 “숙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곳으로 잡아라”, “항공사 공홈(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해야 취소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대행업체 수수료는 약관에 포함돼 있어 피할 수 없다. 수수료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내놓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단체 여행 문의의 경우 항공편 취소 시 여행이 취소되는지, 대체편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문제는 고유가 기조가 이어질수록 추가적인 운항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유류할증료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뛰어넘는 비용은 항공사가 떠안아야 한다. 이미 5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상한선에 이를 것이 유력하다. ‘항공기를 띄울수록 적자’인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 항공사 임원은 “유류비가 너무 올라 5월 이후 국제선 항공편의 절반 이상은 운항할수록 적자인 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체력이 약한 항공사는 운항 취소 편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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