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인상 이어 여행무산 우려 ‘공홈’ 구매 전액 환불 가능하지만… 대행사 발권땐 별도 수수료 물어야 소비자들 현지 숙소 취소 부담까지… 전쟁 지속땐 운항 중단 더 늘수도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동 지역 공역 제한 확대로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다음 달 31일까지 중단한다. 일부 항공사는 고유가에 유류비 부담으로 일부 노선을 비운항하고 있다. 인천=뉴스1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운항편을 줄이거나 아예 일부 노선은 운항을 멈추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6일 기준 갤런당 약 5.47달러로 전쟁 이전 대비 약 14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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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을 계획한 B 씨도 “예약한 항공편이 취소될까 봐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숙소도 잡았는데 현재는 100% 환불이 가능한 기간이라, 여행 시점까지 취소가 가능한 숙소를 다시 예약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권 예매 대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는 발권 및 취소 수수료를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온라인 여행자 카페 등에선 “숙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곳으로 잡아라”, “항공사 공홈(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해야 취소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대행업체 수수료는 약관에 포함돼 있어 피할 수 없다. 수수료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을 내놓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단체 여행 문의의 경우 항공편 취소 시 여행이 취소되는지, 대체편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한 항공사 임원은 “유류비가 너무 올라 5월 이후 국제선 항공편의 절반 이상은 운항할수록 적자인 노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체력이 약한 항공사는 운항 취소 편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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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