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하러 갔다가 ‘날벼락’ 무책임한 신고자에 119대원 ‘개물림’ 사고 빈번 “사나운 개 있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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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주택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집 안에서 뛰쳐나온 개에게 팔과 다리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집에 공격성이 심한 동물이 있으면 신고자가 미리 알리거나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소방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
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55분경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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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소독 응급처치를 받고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 이 대원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소방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반려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신고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자는 집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구조대원이 보호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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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으면 그만큼 응급환자 처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방대원이 안심하고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