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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신청땐 허용 추진

입력 | 2026-04-07 04:30:00

당초 9일까지 허가받아야 유예
2~3주 시간 더 줘 매물증가 유도
李 “비거주 1주택자 집 팔 수 있게”
전월세 낀 매매도 허용 검토 지시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의 한강변 아파트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가 승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신청 후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규정으로는 4월 중순까지 매수인, 매도인 간에 거래 약정을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집중되고 기한이 촉박해 일선 현장에서 허가 업무 처리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4개월 내에 이사하겠다고 약정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도 거래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한시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완화 땐 5월 초까지 매물 더 나올 것”

이 같은 조치는 현재 매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다시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이었다. 지난달 8만 건을 넘으며 매물이 쌓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1만1000건을 넘어섰던 강남구에서도 매물이 이날 9965건까지 줄었다.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등 한강벨트의 하락 거래가 더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예측됐던 시점이 4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유예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1주택자 중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는 매해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기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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