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3.29 [서울=뉴시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열고 전세·정책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와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강화, 위험가중자산(RWA) 비중 확대 등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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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시켰다. 이에 연 소득 1억 원인데 이미 DSR 35%인 차주(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는 대출한도가 2억 원에서 1억2500만 원(금리 연 4% 가정)으로 줄었다.
그간 이 같은 대출들은 신혼부부, 청년층 등 이용 비중이 높아 규제 우선순위는 아니었으나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체계에 기반한다. 공적 보증을 제한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 및 전세대출을 결합한 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RWA 등 자본규제를 통해 은행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RWA가 증가하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해도 각 은행권의 보통주 자본(CET1) 비율은 하락한다. CET1은 자본 건전성과 배당 성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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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고액 주담대 기준은 3억~4억 원대에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평균이 2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은행권이 고액 주담대를 취급하면 기본 위험가중치(예컨대 25%)에 가산치를 더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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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