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등 송달 못 받아 재판 출석 못해…“재심 청구 사유 있어”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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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 재판에 내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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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검사 측에서 항소했지만, 2심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A 씨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 채 징역형이 선고된 셈이다.
A 씨는 뒤늦게 “2심이 항소를 기각할 때까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판결 확정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해 12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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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당 기간에 재심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1심 및 2심은 A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원심에는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사건을 환송받은 청주지법은 공소장 부본 송달 등 소송 절차를 진행한 후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