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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관영 가처분 신청에 “제명 적절…반성·성찰 기회 갖길”

입력 | 2026-04-03 10:25:35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6.03.25. 뉴시스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민주당은 3일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가 신속하게 제명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그 현장이 생생하게 기록된 폐쇄회로(CC)TV 녹화물이 있다”며 “이 사실 관계에 대해 김 지사 본인도 부인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김 지사도 그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은 본인의 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또 민주당의 최고 공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지사 경선은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묻는 말에 “변함없다. 4일 경선 후보 등록이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답했다. 김 지사 제명으로 경선은 친명(친이재명)계인 안호영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원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결과는 10일 나온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김 지사에게는 후보 등록 자격이 없는 상태인지 묻자 “당연히 그렇다. 지금 제명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돼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서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총 68만 원을 지급했다가 회수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에서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91만 원이 지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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