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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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5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여행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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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조사 중 A 씨가 범행 전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