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자국민 승객 모집 1㎞ 당 1000원 요금 19개월간 700여명 승객에 9500만원 부당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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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택시영업을 한 30대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 사설택시를 영업한 33세 태국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의 자국민 승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1㎞ 당 1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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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국내 취업비자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것에 대비해 출입국 당국에 “사체업자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짓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인천공항출입국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단속하고,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