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골재협의회
석산 채석장 복구 현장 사진. 산림골재협의회 제공
조담진 회장
“국가 건설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골재 채취 업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 규제와 그로 인해 형성된 이른바 ‘용역 카르텔’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한 표현이지만 현장에서 수년간 쌓인 피로감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다.
환경 영향 미미해도 ‘공사중’… 조사 비용 1.5배 폭증에 업계 ‘비명’
조 회장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의 완화다. 현재 토석 채취 사업장은 소음, 대기, 수질 등을 매 분기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토석 채취 사업은 한곳에서 보통 20∼30년간 진행되고 이 기간 매년 4번씩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매번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토사 기반의 비산먼지로 발생 즉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 빈번한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조 회장은 “최근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이 인상돼 평균 1억2000만 원이다. 전국 230여 채석장 용역비는 연간 약 250억 원에 달해 골재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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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없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로 6부 능선 제한
두 번째 업계 요구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작동하는 6부 능선 규제다. 토석 채취 사업을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산지관리법’ 허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는 7부 능선 이상을 제한하되 표고 300m 미만 산지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은 ‘6부 능선 이상 지역 제척’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사업 구역을 대폭 축소시킨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이 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는 구조다. 조 회장은 “능선 규제 적용에 따라 채석장의 가채 물량이 5∼10배 차이 난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 영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골재협회는 독립된 산지이거나 생태계 연속성이 낮은 지역처럼 환경 영향이 실질적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수차례 건의했고 2024년 12월 환경연구원의 매뉴얼을 개정해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현장 체감 온도는 여전히 낮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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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