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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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경기 부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들고 달아난 김성호(42)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범행이 모두 인정되고, 사람의 생명을 해친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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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태국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비자 만료 후 빚 독촉에 시달렸다.
이후 그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살해하고 23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났다.
김 씨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금은방 2곳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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