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2026.3.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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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예비역 10명이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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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무공훈장 수훈을 이유로 영예 수당 및 의료비 혜택, 자녀 취업 가산점 등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이 취소될 경우 정부는 훈장·포장, 또는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 및 신군부 연루 인사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서훈을 취소했기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하며 서훈을 전면 재검토했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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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