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전송자·방치 사업자까지 제재 확대 기존 과태료 한계 보완…6개월 후 시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2.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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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사·사업자에게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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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은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과징금 상한과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