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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 복판에 안 움직이는 차…음주운전 30대 덜미

입력 | 2026-03-23 11:51:09

제천경찰서 전경. 제천경찰서 제공


충북 제천경찰서는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A 씨(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천시 청전동의 한 도로 교차로에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교차로에 정차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 신고로 붙잡힌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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