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일일이 예방접종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QR로 제출 가능 케이지 이용하거나 반려동물 안고 있을 시 식탁 간격 조정 불필요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국장이 1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9/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정착을 위한 브리핑을 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 어려움을 살펴보고, 예방접종 확인 방법 및 식탁 간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종동 식품안전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방식에 더해 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하거나 QR 형태로 제출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 반영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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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관리하는 방법 역시 다양해졌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에 따르면 위생 문제와 안전사고를 고려해 업주가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이동장)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등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 만약 영업자가 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케이지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반려인만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 국장은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고정형 칸막이 외에도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안정 정착을 위한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케이지 및 의자 등 시설이 전시돼 있다. 2026.3.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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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지도기반 안내 서비스를 신설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도 기반 서비스로 안내한다.
반려동물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며 지방정부의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 국장은 “다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운영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 6일 기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287개소에서 이날 기준 802개소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