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18.67% 급등 집값 크게 오른 강남3구·한강벨트 종부세만 1000만원 넘는 단지 늘듯 중저가 단지는 보유세 10%안팎 상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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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전년 대비 18.67%로 전국 평균(9.16%)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오르거나 올해부터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단, 집값 상승폭이 적은 중저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은 보유세 1000만 원 넘게 늘기도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111㎡ 1주택자가 내야하는 보유세는 2919만 원으로 전년(1858만 원)보다 57.1%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가 1115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오른 결과다. 이 단지는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2구역 중 한 곳으로 지난해 9월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재건축 사업이 구체화되며 집값이 빠르게 올랐다. 전용 111㎡은 지난해 1월 52억 원에서 같은 해 7월 75억 원에 거래되면서 기존 최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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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지에서는 종부세만 1000만 원 이상 내는 단지도 늘어날 예정이다. 3410채 규모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84㎡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1724만 원으로 전년(1275만 원)보다 35.2% 오를 예정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1043만 원으로 전년(641만 원)보다 늘어난다. 인근 단지인 2444채 규모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종부세는 688만 원에서 1121만 원으로 증가한다.
●중저가 아파트는 보유세 10% 안팎 상승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한강 벨트’에서는 올해부터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지도 나온다. 대표적인 곳이 1702채 규모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차다. 이 단지 전용 84㎡ 1주택자는 지난해 내지 않던 종부세를 올해부터 약 63만 원 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7900만 원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인 12억 원에 못 미쳤지만 올해에는 15억2138만 원으로 기준을 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용 84㎡ 기준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62만 원)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24만 원) △영등포구 당산동5가 래미안4차(20만 원) 등도 신규 종부세 부과 단지가 됐다.
반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중저가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10%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4515채 규모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84㎡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58만 원으로 전년(53만 원)보다 9.4% 증가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보유세 증가가 집값 상승 지역에 국한된 이유는 올해 공동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이 69%로 지난해와 같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년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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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