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 13일 피해자 직장 일대 오가 2016년 7월 출소뒤 전자발찌 부착… 수차례 지침 위반 징역-벌금형 피해자, ‘위치추적장치’ 두차례 신고… 경찰, 감식 이유로 구속 미루다 참변 李대통령 “책임자 감찰뒤 조치하라”… 경찰 “피해 못막아 유감” 조사 착수
● 전자발찌 부착 뒤에도 반복된 위반
16일 김 씨의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는 2013년 11월 강간치상과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됐다. 그는 2016년 7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달았고, 이후 수감과 주거지 이동 등의 사유로 부착 기한이 2029년 7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김 씨는 상습적으로 법과 보호관찰 조치를 어겼다. 그는 2018년 전자발찌 부착 지침을 어겨 처벌받았다. 2019년 6월 16일에도 금주 조치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당시 유흥업소 직원들이 성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27일엔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두 사건으로 김 씨는 2021년 4월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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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에 “김 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하지만 구리서는 김 씨가 변호사를 구한다며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이, 위치추적기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을 늦췄다. 지난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준수 사항을 밥 먹듯 어겨 온 김 씨의 전력만으로도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도 격리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 범행 이틀 전부터 여성 회사 주변 배회
경찰 출석을 미룬 사이 김 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김 씨가 이달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 여성의 회사 주변을 오간 사실을 파악했다. 범행 당일인 14일에는 여성의 회사에서 약 3분 거리인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뒤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이를 계획 범행의 정황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 등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스토킹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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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