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법, 일반 방청객 수 제한…검찰 구형 주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제공
광고 로드중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이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2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남편 B씨도 재판받는다. 결심 공판인 만큼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최종 구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영아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치했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 장면은 가정 내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일부 내용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신상 공개 요청이 거셌으며,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5500여 건 접수된 상태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