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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0분께 장성군 장성읍에 위치한 자신의 고용주 70대 남성 B씨의 집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고용한 B씨가 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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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