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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말에 반응 안해” 가위 휘두른 60대,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03-12 11:02:48

뉴시스


술을 마시다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수선용 가위로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수선집에서 B(77)씨가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B씨가 사용하던 수선용 가위로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수선 작업 중인 B씨의 뒤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변상했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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