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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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자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수선용 가위로 상해를 입힌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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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수선 작업 중인 B씨의 뒤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상태에서 아무런 원한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변상했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