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엔 환율 ‘472원대’ 잘못 표시… ‘2배 이익’ 7분간 200억원 환전 토스, 뒤늦게 “거래 취소하고 돈 회수” 빗썸 이어 또 디지털금융 사고 “내부통제-당국 관리 부실” 지적
서울 강남구 토스 사옥의 모습. 뉴스1
토스뱅크에는 1300여만 명이 가입했고, 토스 앱 가입자는 30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이 많이 쓰는 인터넷은행에서 환전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관리조차 허술한 디지털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 당국 모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토스 “잔액 없으면 법 대응으로 회수 검토”
11일 오후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원-엔 환율. 시세였던 100엔당 934원의 절반가량인 472.08원으로 떠 있다(위쪽 사진). 환율 오류 이후 토스뱅크는 시스템을 점검하며 환전을 막았다. 사진 출처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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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전한 엔화는 토스뱅크가 회수하고, 고객은 엔화를 사는 데 쓴 원화를 돌려받는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100엔당 929.06원이다.
싸게 환전한 고객 상당수는 환전액이 외화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렴하게 환전한 뒤 이 돈을 다른 은행에 이체(송금)하거나 자동화기기(ATM기)에서 인출한 고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 측은 고객이 환전액을 이체, 인출해 보유 잔액이 부족할 경우 거래가 취소된 돈을 법적 대응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잇따르는 디지털 사고 “취약성 점검해야”
토스뱅크는 환율의 중간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율을 산정할 때 복수의 외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받고, 이들의 중간값을 고시 환율로 적용하는데 이 중간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이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검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금융사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달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당첨금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약 62만 개(약 61조 원)를 잘못 지급했다. 이날 빗썸 현장 검사를 끝낸 금감원은 곧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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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