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임금 체불’ 처벌 최대 징역 5년 ‘은퇴자마을’ 조성법도 통과…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3.1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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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출산휴가 명칭을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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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배우자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연령 34세로 상향…‘임금 체불’ 처벌 최대 징역 5년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30대 초반이라는 이유로 청년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구직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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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에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통과됐다.
‘은퇴자마을’ 조성법 통과…‘빛의 위원회’ 설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은퇴자마을 사업자로 지정, 은퇴자주택을 건설·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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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 발급 및 심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