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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의 ‘해산 명령’에 가정연합 측 상고 방침

입력 | 2026-03-06 13:31:37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리자 가정연합 측이 상고 방침을 밝혔다.

6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4일 가정연합의 즉시 항고 청구를 기각하고 해산 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해 3월 종교법인법에 따라 가정연합에 “1500명 이상에 약 204억 엔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일본 가정연합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판결은 종교의 자유라는 우월적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오랫동안 정착된 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해 소급 적용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이후 헌금 확인서 발급과 상담 제도 도입 등 교회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 제정 이후 소비자청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가정연합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최고재판소 상고를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선교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도쿄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일본 사법 질서를 존중한다”면서도 “종교의 자유와 적법 절차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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