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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100만원 수표’ 수십장 든 지갑 과시하려…60억 위조 30대 기소

입력 | 2026-03-06 11:16:00

동거녀가 진짜인줄 알고 훔쳐 현금화하려다 덜미



ⓒ뉴시스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려 60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만든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의 동거녀가 이 위조수표가 진짜 돈인 줄 알고 훔쳐 현금화하려다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지연)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8월 한 인쇄소를 찾아 “유튜브 촬영용 소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속여 100만 원권 수표 6000여장을 인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소 업자는 수표 뒷면에 가짜 수표임을 표시하기 위해 ‘견본’이라는 글자를 새겼지만, A 씨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어 가리는 등 실제 수표처럼 위장했다.

A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지갑에 다량의 위조수표를 넣고 다니며 재력가인 척 여성들에게 과시하며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동거하던 여성 B 씨와 헤어지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A 씨의 4억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후 B 씨는 군포시의 한 은행에서 위조수표 5장의 현금화하려 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일련번호 오류 등을 파악해 위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트렁크 내에서 위조수표 5600여 매를 찾아 압수했으며, B 씨의 집 안에서도 300여매를 발견해 압수했다.

B 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고, A 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다만, 검찰은 B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B 씨가 해당 돈을 위조수표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도 위조수표를 제작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봤다. B 씨에게 위조수표를 촬영한 영상을 보냈을 뿐이다.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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