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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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뒤 게시물 삭제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신상털기 협박’ 사건의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플루언서 등을 겨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삭제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34 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주클럽’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특정 인물의 실명과 사진, 개인정보 등을 게시하고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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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사적인 정보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최근까지 약 38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