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과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국민연금의 자산을 굴리는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는 ‘투자 일임’ 방식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갖추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따져 투자하는 위탁운용사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용하는 국내 주식 130조 원 가운데 최대 10%(약 12조 원)의 의결권이 운용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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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