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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민간 운용사에 일부 위임 추진

입력 | 2026-03-05 19:29:00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의 일부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배당 정책이 미흡하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과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국민연금의 자산을 굴리는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는 ‘투자 일임’ 방식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갖추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따져 투자하는 위탁운용사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용하는 국내 주식 130조 원 가운데 최대 10%(약 12조 원)의 의결권이 운용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금위는 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배당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횡령·배임, 산업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또 소송 결정의 주체도 기금운용본부로 명확히 했다. 2019년 주주대표소송 기준이 마련됐지만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기금의 수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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