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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1심 무죄’ 김상민 前검사 2심 20일 시작

입력 | 2026-03-05 15:16:42

1심 ‘총선 차량비 대납’만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뉴스1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2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2심 첫 공판을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9일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공천 청탁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검사와 특검팀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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