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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돈 준 적 없다’ 김성태 녹취에…“李 공소 취소돼야”

입력 | 2026-03-04 15:15: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6.2.26.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측근에게 ‘(쌍방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 대통령 사건이 왜 공소 취소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가 공유한 기사에는 법무부가 ‘대북 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측근의 대화 녹취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녹취에서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대표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며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등 검찰의 범죄적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보되지 못해 진상이 드러나지 못한 사건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또는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파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실체 확인이 어렵고, 실체 파악이 안 되면 공소 취소도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자신과 관련한 수사의 감찰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내 사건의 경우 12·3 내란 얼마 후 12월 12일 내려진 대법원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겠다”며 “그러나 하급심 판결에서 드러난 검찰의 노환중 교수(딸에게 장학금 주신 분)와 딸 고교 시절 친구들에 대한 회유와 압력에 대해선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 교수와 딸 친구 한 명은 법정에서 눈물로 수사 상황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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