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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짜리 옷에 로고 박아 ‘17만원 폴로’로…위조 일당 검찰 송치

입력 | 2026-03-04 10:08:25

중국·베트남서 들여와 포천·남양주서 로고·라벨 작업
인천세관 잠복수사로 적발…시중 유통 전 차단



폴로(POLO) 위조 제작 의류(관세청 인천세관 제공/뉴스1)


해외 유명 의류 브랜드 ‘폴로’(POLO) 상품을 위조 제작해 시중 유통을 공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 등 4명을 지난 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202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약 5만점(시가 110억원 상당)의 POLO 디자인 의류를 직접 위조 제작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 4명은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1장당 6000원 수준으로 제작된 의류를 국내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가공 공장으로 들여왔다.

이후 이들은 자수 기계 등을 이용해 의류에 위조 상표 로고와 상품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의류를 허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위조 1장당 17만원 수준의 POLO 의류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잠복수사를 통해 이들이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를 발견하고 모두 압수한 상태다.

인천세관은 2024년 12월 A 씨 등 4명의 범행 첩보를 입수한 뒤 잠복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

POLO 상표권자는 인천세관 성과를 두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된 위조 의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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