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9.25 ⓒ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구 전 대표, 황 전 회장 등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76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전현직 경영진들이 위법행위로 KT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삿돈으로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후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KT 경영진들이 상품권을 정가에 사고 할인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억 원가량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해 KT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구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주주들은 KT의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박근혜 정부 당시 재단법인 미르에 대한 금전 출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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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쪼개기 후원에 한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11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3년 5개월 동안 조성했고 이중 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정치자금으로 위법하게 송금됐다”며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이를 이용한 감시·감독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