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해양경찰관 유족 측이 25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김용진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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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빠진 70대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유가족이 김용진 전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경사 유족은 25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장시원 변호사는 “사고 당시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백중사리’ 기간이었음에도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와 현장 매뉴얼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이 경사가 목숨을 잃은 만큼, 당시 해양경찰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순찰구조팀장을 맡았던 이광진 총경과 A 경감, B 경위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들이 이 경사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절차를 검토해 김 전 청장 등 4명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해 기관 책임자를 고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 변호사는 “공무원 역시 근로자로서 관련 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그동안 순직 사고를 산업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며 “이번 고소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당국에서도 이번 순직 사건과 관련해 노동법규 위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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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재석 해양경찰관 유족 측이 25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김용진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1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총경과 A 경감, B 경위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총경과 A 경감 2명은 이 경사 사건 출동 경위를 왜곡하거나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위는 이 경사 출동 당시 최소 근무 인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 총경 등 3명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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