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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 열고 ‘사법개혁 3법’ 논의한다

입력 | 2026-02-24 09:58:13

법관 사회 의견 수렴…조희대 “헌법 개정사항…국민에 피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2026.2.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에 대한 입법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안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2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선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박 처장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송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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