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 발자취 4, 5대 때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31개 시군 현안 정책 과제로 정리
경기도의회의 역사는 한국 지방자치의 변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956년 첫 민선 의회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출발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의 역할을 점차 넓혀 왔다.
● 제도 정착과 공백, 그리고 재출범
경기도의회의 시작은 1956년 출범한 제1대 의회(1956∼1960)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며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등 기본 기능이 마련됐다.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중단되는 공백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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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주민직선제가 본격 도입된 제4대(1995∼1998)·5대 의회(1998∼2002)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화되며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 제5대 의회는 외환위기 국면에서 예산 심의와 정책 논의를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섰다.
제6대(2002∼2006)부터 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자리를 잡았고, 제7대(2006∼2010)·8대 의회(2010∼2014)에는 복지·교통·환경 등 실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를 쏟아내며 전국 광역의회 중 선도적인 위치를 점했다.
운영 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제9대 의회(2014∼2018)는 여야 구도가 팽팽한 상황에서 연정과 협치라는 운영 모델을 시도했다. 이 시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주민 접점을 넓혔다. 자치분권 논의가 본격화된 제10대 의회(2018∼202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방역과 민생 안정 대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감염병 대응과 경제 회복 과정에서 조례와 예산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 정책 실행 점검에 무게 둔 11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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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은 취임 이후 “조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도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꾸었느냐가 핵심”이라며 내실 있는 의정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11대 의회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구성해 조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31개 시군의 현안을 정책 과제로 정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에는 ‘의정국’을 신설해 정책 지원 기능을 보완했다. 김 의장은 “지난 35년이 지방자치의 외형을 키워온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해결사’로서 도민의 내일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