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혼란] 쿡 연준이사 해임 시도 판결도 남아 또 트럼프에 불리한 판결 나올수도 일부선 “재집권 2년차 레임덕 위기”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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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미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폐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시도 중인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거취 등에 관한 판결에서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 시간) 전망했다. 특히 향후 몇 달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의 적법성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2022년 5월부터 재직 중인 쿡 이사는 연준의 유일한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 쿡 이사는 “연준 설립법에 따라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미 1, 2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당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 이민자 부모를 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한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조차 반발이 커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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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