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 3월 초까지 통과 목표 野 “비쟁점법안도 필리버스터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2 ⓒ 뉴스1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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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한 입법 지연 우려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강경파의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청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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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