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세 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국내 수출기업은 약 6000여 곳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IEEPA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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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이달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발생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선 경제단체·협회 등과 논의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31 [인천공항=뉴시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을 상대로 관세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해야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를 활용하면 수출자가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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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봤다. 관세청은 “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