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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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다만, 특정 핵심광물과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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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은 또 “오늘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해 온, 오랫동안 왜곡된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