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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입력 | 2026-02-21 09:33:00

2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
핵심은 대미 투자 계획 조정 여부될 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워싱턴=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청와대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선 오늘 오후에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계획의 재조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하 기조에 발맞추어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무역법 122조’를 통한 10% 추가 관세 부과라는 강수를 두면서, 기존 투자 계획의 명분과 실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방위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보편적 기본관세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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