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요구 ‘비자발적 취득 예외’ 빠져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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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소·벤처 기업 자사주,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해 소각 의무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계는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에서 회사가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들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해 왔다.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자사주 소각이 경영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과다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은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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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