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연금계좌(IRP) 완전정복 세액공제-과세이연-저율과세… 3종 혜택 가능한 필수 계좌 IRP 연금 수령 연차 늘수록 소득세 줄어… 액수 상관없이 일단 빼서 감세 효과 세액공제 받은 돈, 운용 수익금은 연 1500만 원 이하 인출해야 세금↓ 연 5% 안팎 목표로 포트폴리오 구성… 50대는 배당 통한 현금 창출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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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가시권에 들어온 50대라면 ‘연금 3총사’ 중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DB형(회사 운용)과 DC형(본인 운용) 중 어느 쪽인지, DC형이라면 자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어 연금저축계좌, 개인형연금저축계좌(IRP) 등 개인연금도 체크한다. 계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개설하고 계좌가 있어도 관리가 안 돼 있다면 납입 계획과 포트폴리오 등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과세이연(移延), 저율과세 등 3가지 막강한 혜택을 준다. 이들 계좌를 적절히 활용하면 은퇴 후 충실한 현금 공급원이 돼 노후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지만 조금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금과 가장 관련 깊은 IRP를 중심으로 효율적 연금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 계좌 개설 50대도 늦지 않았다
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퇴직 전 본인 자금을 넣어 운영하는 연금계좌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금융기관마다 1개씩 만들 수 있다. 증권사 계좌에선 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 적극적 투자자에게 좋다. 은행 계좌에선 예적금 금리가 약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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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한도는 꼭 채우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접한 경우가 많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액은 1800만 원. 이 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900만 원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최대 148만5000원), 초과면 13.2%(118만8000원)다. 매년 세금을 이만큼 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계좌별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IRP는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다. 이 둘을 합쳐 한도가 9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IRP로 300만 원을 공제 받는 방식이 추천된다. 연금저축은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자유롭고, 일부 인출도 가능해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인 것이다. 연금이란 목적에 더 충실한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까다롭고 전액을 찾아야 한다는 핸디캡이 있다. 또 전체 금액의 30%는 비(非)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세액공제 받는 900만 원은 꼭 넣되 여윳돈이 있다면 18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게 좋다. 세액공제 혜택은 일부분이고 과세이연, 저율과세가 더 매력적인 혜택이기 때문. 이자 및 배당 소득 과세도 늦춰져 저축용으로도 좋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꼬리표가 붙는다. 나중에 인출할 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안 받은 돈을 계좌별로 분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이 더 중요한 50대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받은 9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연금 인출 시 편리하다.
● 퇴직금 받는 IRP 계좌는 새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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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IRP 계좌는 기존 IRP 계좌와는 따로 개설하는 것이 인출할 때 더 편하다. 기존 IRP 계좌에 넣으면 수령 한도와 세율이 다른 자금들이 섞일 수 있다. 퇴직금 용으로 따로 만들면 퇴직소득세만 신경 쓰면 된다. 또 퇴직금을 새 IRP로 받았다 해도 필요하면 기존 IRP와 통합할 수 있다.
●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빨리 시작
저율과세 효과를 명확히 알려면 연금 인출 시 계좌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서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선 본인이 넣은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가장 먼저 인출되며 세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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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출되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계좌의 운용수익이다.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만 55세부터 만 70세 미만은 5.5%,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를 낸다.
● 연 1500만 원 인출 한도 유의해야
실제 연금 인출 단계에 들어가면 매년 얼마씩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과 퇴직금 원금이 한 묶음이고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이 다른 묶음이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한 계좌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한 뒤 120%를 곱하면 된다. 연금평가액이 2억 원이고 수령 첫 해라면 2400만원이 된다. 해마다 늘어나 11년차엔 한도가 사라진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과 퇴직금은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찾으면 된다. 다만 이를 초과한 액수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경우는 다르다. 다른 사적연금을 포함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 찾으면 연금소득세 5.5∼3.3%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 부과 대상이 된다. 2000만 원을 찾는다면 차액인 500만 원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부과된다. 이 경우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연금계좌나 IRP에서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개인연금은 상관없다.
● 연 5∼6% 수익의 현금 흐름 중시 운용
IRP는 노후를 위한 절세 통장인 만큼 세금 혜택이 먼저 고려되지만 어떻게 수익을 내고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하느냐도 중요하다. 이것이 세금 혜택을 능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 수익률 5∼6%를 추천한다. 김경록 옵투스투자운용 고문은 미국 S&P500, 채권, 코스피 추종, 인프라나 리츠, 우량배당주(커버드콜 포함) ETF 등을 담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S&P500 ETF와 코스피-미국채를 함께 담은 ETF, 금 현물 ETF를 5대3대2 비율로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50대라면 주식 비중을 20∼30%로 하고 나머지는 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식으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종목 구성이 힘들다면 증권사가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나 은퇴 시점과 연동해 주식-채권 비중을 자동 조정해 주는 TDF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 ISA 해지금은 개인연금으로 납입
ISA는 연간 2000만 원씩 납입 가능하고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절세 계좌다. 3년 만기 때 해지하면 순수익 중 200만∼4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한다. 그런데 ISA 해지금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되면서 연금 불리기 ‘치트키’가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금 납입 기간이 짧은 50대는 연금 계좌 납입 한도 1800만 원과 상관없이 옮길 수 있다. 만약 ISA 계좌에 3년간 연 2000만 원씩 넣고 수익이 200만 원이었다면 6200만 원의 목돈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도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해준다.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넣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도움말: 김혜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부 팀장, 최아름 미래에셋증권 연금혁신팀 수석매니저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