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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관람차’ 철거 위기 넘겨…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 2026-02-20 16:51:00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 속초아이 홈페이지 캡처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 철거 위기에 놓였던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당분간 운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대관람차 운영업체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 등 테마시설을 조성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감사 결과 속초시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했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도 특별감찰을 실시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한 뒤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관람차 운영이 중단되자 운영업체는 즉시 속초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대관람차 운영이 재개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1일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에선 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운영업체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시는 행정처분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자 운영업체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재차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함에 따라 운영업체는 대관람차를 계속 운영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운영업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속초시의 허가 취소 처분은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대관람차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시민 재산권을 직권 남용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은 시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민 재산을 보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의 사실 왜곡을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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