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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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끄는 데 사용한 소화약제를 치우라며 둔기로 소방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경 전북 김제시 교동119안전센터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소방공무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12일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신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서 토치로 무언가를 태우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고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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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