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 사진에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미공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영 정찰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우크라이나=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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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장교가 전투 부상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자해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19일(현지 시간) NYT는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를 인용해 러시아 제83근위공수여단의 콘스탄틴 프롤로프 중령이 전투 부상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프롤로프 중령은 전투 부상 보상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몸에 총을 쏘는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획에는 프롤로프 중령 외에 지휘관급 인사 1명과 30명 이상의 병사, 군의관들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수사위원회는 이 계획으로 러시아 군이 2억 루블(약 37억7600만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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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오직 돈을 위해 싸운다는 러시아인들의 인식과 군부의 경제적·사회적 특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부채질했다”며 “러시아 군이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