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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6일 자신이 수용된 춘천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인 B 씨에게 붉은색 필기구로 쓴 편지를 보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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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편지는 협박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친 B 씨에게 욕설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 B 씨는 이 사건 후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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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