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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한다는 이유로 10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6일 B 군이 학습지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 하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혼을 냈다. 이 과정에서 B 군이 물건을 던지는 등 반항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A 씨는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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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12년 → 2심 11년 감형
검찰은 A 씨가 야구방망이로 약 20~30차례에 걸쳐 B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 손상 정도와 사망 결과에 비춰볼 때 강한 힘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건장한 성인 남성인 친부로부터 폭행당하고 도망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벌어진 범행”이라며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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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