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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땐 헛웃음 짓던 尹, 무기징역 선고 땐 무표정

입력 | 2026-02-19 17:18: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캡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사형 구형에 웃음을 지었던 결심공판 때와 달리 무기징역이 내려진 1심 선고에선 무표정을 유지했다.

● 사형 구형땐 웃던 尹, 무기징역 선고땐 무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공동취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 상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다.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입을 굳게 닫은 채 재판장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를 치며 서로 귀엣말을 나눴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은 윤 변호사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자 윤 전 대통령도 치아가 보일 정도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재판 선고 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테이블 아래 팔을 내린 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에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변호인을 보며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 지귀연 “성경 읽기 위해 촛불 훔쳐선 안 돼”

결심공판 사형 구형 순간 웃는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캡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을 설명하며 중세시대 등 과거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설명하며 과거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의회 해산 사건 이후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적용된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고 말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부정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또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으로 군과 경찰의 중립성 훼손, 한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 정치적 양극화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지시를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는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로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가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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