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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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사형 구형에 웃음을 지었던 결심공판 때와 달리 무기징역이 내려진 1심 선고에선 무표정을 유지했다.
● 사형 구형땐 웃던 尹, 무기징역 선고땐 무표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공동취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 상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다.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입을 굳게 닫은 채 재판장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를 치며 서로 귀엣말을 나눴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은 윤 변호사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자 윤 전 대통령도 치아가 보일 정도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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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변호인을 보며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 지귀연 “성경 읽기 위해 촛불 훔쳐선 안 돼”
결심공판 사형 구형 순간 웃는 윤석열.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화면 캡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을 설명하며 중세시대 등 과거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설명하며 과거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의회 해산 사건 이후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적용된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고 말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부정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또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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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